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

폐수처리사용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16.11.30
「부가가치세법」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명의자인 관리단은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
[회신]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(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1292, 2007.05.01)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○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1292, 2007.05.01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「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」 제23조에 규정한 관리단을 구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당해 관리단이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「부가가치세법」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명의자인 관리단은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, 이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입주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불공제 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1. 사실관계 ○ 우리 산업단지(입주기업체협의회, ‘갑’)는 고유번호증이 있는 비영리단체로 현재 입주대표자명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비영리법인으로 변경이 진행중임 -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근산단(‘을’)에 폐수처리장 운영권을 위탁하였고 ‘을’은 폐수처리시설용역업체(‘병’)를 선정하여 위탁을 주어 운영중에 있음 - ‘ 갑’은 지방자치단체나 수탁업체 ‘을’, ‘병’과는 공동위탁 및 약정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임 - 두 산단 ‘갑’과 ‘을’의 폐수를 한곳의 폐수처리장에 모아 공동처리하고 처리비용에 대하여 두 산단이 각각 매월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을 발행하여 주고 있음 - 앞으로 ‘병’은 ‘갑’과 ‘을’에게 폐수처리시설운영비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‘갑’과 ‘을’에게 각각 입주한 회원사들에게 그 금액만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라고 함(각 회원사의 비용은 ‘갑’에서 수금하여 ‘병’에게 입금해주는 방식임) 2. 질의내용 ○ ‘갑’은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○ 폐수처리사용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을 한다면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○ 비영리단체는 산단 운영에 대한 관리비 부과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수 없는지 여부 3. 관련법령 ○ 부가가치세법 제32조 【세금계산서 등】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. ○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【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】 ⑭ 「전기사업법」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(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포함한다)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. ⑮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이나 그 밖의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동 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 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「도시가스사업법」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관하여는 제14항을 준용한다. ○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1292 , 2007.05.01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관리단이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명의자인 관리단은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. ○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1292, 2007.05.01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「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」 제23조 에 규정한 관리단을 구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당해 관리단이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「부가가치세법」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명의자인 관리단은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, 이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입주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불공제 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